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보험자들이 부담해야 할 컴퓨터 단층촬영 (CT) 비용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울대.부산대.충북대 등 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운영실태 국정감사 자료에서 "CT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45%를 보험자에게 부담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병원은 지난 9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자 부담 비용 9억4천여만원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해왔다" 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