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해 50일이상 유급휴가-감사원 국감자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국산업은행 등 40개 공기업들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유급휴가일을 최고 11일이나 늘려, 지난 한햇동안 무려 1천8백25억1천2백만원을 유급휴가 보상비로 과다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들이 지난해 지급한 전체 인건비 6조4천82억1천1백만원중 휴가보상비가 차지한 비율은 9.5% (6천79억6백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 (金文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에서 밝혀졌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6백17억6천7백만원이나 지급했으며, 한국전력공사 (2백91억3천3백만원).포항종합제철 (1백60억8천1백만원).국민은행 (87억4천3백만원) 등도 상당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은 연 41일 (20년 근속자 기준) 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의 경우 50일 이상인 곳이 성업공사 등 16개사나 됐다.

45~49일, 42~44일인 기업도 각각 18개, 4개사에 달했다.

또 공기업들의 유급휴가 보상수당 기준도 기본급에 기관고유수당을 합해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일반기업보다 최고 1.84배나 됐다.

한편 일반기업 20년 근속자의 연월차휴가가 41일 (월차 12일+근속연수 19일+전년 개근시 10일) 인데 비해 한국수출입은행 등 23개 기관은 이를 초과했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기업은 체력단련휴가 등의 명목으로 연월차 외에도 8~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경우 96~98년도 보상수당을 해당연도 초에 미리 지급하는 편법을 써 수당기금 23억2천8백98만원의 예상운영수익 3억2천5백17만원을 손해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28년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지난해 1월 1천5백5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8백45만원이 미리 받은 97년도분 연차휴가 수당이었다.

이밖에 96년 이후 매년 하루분의 보상수당이 잘못 지급돼 모두 1억3백63만원의 불필요한 인건비가 추가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은행에서 20년 근무한 직원은 지난 한햇동안 무려 1백26일을 쉴 수 있었다.

1년중 3분의1이상이 휴일인 셈이다.

38년을 근무한 사람은 지난해 연월차수당으로만 무려 1천6백28만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익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