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동산경매 활기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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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간 부동산 경매가 새로운 거래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부동산 경매란 법원.성업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권' 경매와 공매를 본딴 것으로 일반 중개업소보다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 손쉽게 매매가 이뤄지고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편한 게 장점이다.

그러나 비용이 일반 거래보다 많이 들고 법원 등의 경매보다 법적인 보장이 취약한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매장터.절차 = 지난 5월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마트 (02 - 706 - 8200)가 서울 청파동에 국내 첫 부동산 경매장을 연데 이어 지난달 토렉스 (02 - 594 - 2800)가 경매장을 개설했다.

부동산마트의 경우 격주로 경매를 실시한다.

매번 50여명이 30~40건의 부동산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데 30% 정도 거래가 된다는게 부동산마트 관계자의 얘기. 서울에서 10여 차례 경매를 실시했으며 지방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매절차는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경매를 의뢰하면 한달간의 홍보를 거쳐 경매를 실시한다.

입찰 희망자는 경매장에 비치된 등기부등본.건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참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도 있다.

하자 여부는 경매회사가 일단 체크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게 안전하다.

다음은 입찰표와 최저 경매가의 5~10%의 입찰 보증금을 내고 참가증을 받아 입찰에 참가한다.

낙찰은 매도자가 정한 가격이상 선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매매가 이뤄지면 경매업체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는데 이후에는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 장.단점 =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일반 중개업소보다 빨리 처분할 수 있으며, 구매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특히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되면 보통 한달이 넘어야 재입찰을 붙이는데 반해 민간경매는 그 자리에서 계속 호가를 주고 받으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일반 거래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매매 당사자간의 사적인 거래여서 법원경매처럼 법적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게 단점이다.

매도자의 경우 감정가의 1%를 수수료로 하고 한달간 홍보.권리분석 등의 비용으로 감정가 1억원당 10만~20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에 적용되는 법정 중개수수료도 내야 한다.

무엇보다 경매업체가 부실할 경우 하자가 있어도 사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경매업체의 실적.경영상태 등을 잘 살펴본 후 경매에 참가해야 한다.

매물을 의뢰할 때도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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