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 불법로비 수사…서상목의원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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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8일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날 徐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빠르면 29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서상목 의원 영장 = 검찰에 따르면 徐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10~12월 ▶임채주 (林采柱.구속) 전 국세청장을 통해 6개 기업으로부터 53억원▶이석희 (李碩熙.미국 체류중) 전 국세청차장을 통해 모두 89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다.

수사 결과 徐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SK그룹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외엔 모두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4일 이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림 (4억원).쌍용 (2억원).대한전선 (1억원) 도 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 김윤환 의원 수사 = 검찰은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이 90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구미공단 부지 불하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구미공단과 구미시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金의원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한일그룹 수사 = 창원지검 특수부 (朴埈模부장검사) 는 한일그룹이 마산시양덕동 한일합섬 공장부지 (13만평) 일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했는지 여부와 회사 부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21일 한일합섬 마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중원 (金重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시킨 상태다.

검찰이 한일합섬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중진 K의원에게 대가성 자금이 전달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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