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보루’ 퇴직연금 감독 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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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의 보루다. 이런 퇴직연금을 법이 정한 대로 관리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근로자 몫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다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뿐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징역·벌금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린다.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도 한국은 13개지만, 일본은 36개에 달한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을 유치하며 뒷돈(리베이트)을 주거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어도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물리고 만다.

보험업법에서도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물린다. 과태료의 상한선도 1000만원이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근로자 교육 등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마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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