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기소여부 빠르면 이달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89년 이후 잠적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李根安.60) 전 경감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 는 11일 납북어부 김성학 (金聲學) 씨가 자신을 고문한 李씨 등 전.현직 경찰관 16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낸 재정신청사건 4차 심리를 열고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85년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등이 있었는지를 심문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