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국고채 투자 … ETF, 이달 말부터 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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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상장지수펀드(ETF)는 일종의 ‘금융 보따리’와 같다.”

‘ETF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거래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이 설명한 ETF의 장점이다. 즉 주식이나 채권, 통화는 물론 원유·광물·농산물 등 각종 원자재, 워런트와 같은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ETF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물건이라도 척척 쌀 수 있는 보따리의 장점을 ETF가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이런 ETF의 장점이 억눌려 왔지만 앞으론 사정이 달라진다. 지난 2월 발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근 다양한 ETF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 규정이 개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금융정책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ETF 도입 방안 및 활용전략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중에 도입될 새로운 ETF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달 말에 국고채 ETF가 상장되고 연내에 금·원유 등 실물 ETF가 등장한다. 지금까지 국고채는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었다. 거래 단위가 10억원(장내)과 100억원(장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채 ETF는 5만 또는 10만원대로 가격이 매겨지며 호가 단위는 5원으로 결정됐다. 매매 방식도 기존의 주식 매매 방법과 똑같아 국고채에 대한 접근 장애물은 완전히 없어진다.

연내 출시될 상품 ETF를 통하면 해외 상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진다. 그간 국내 일부 기관투자가만이 해외 상품 시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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