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휴대폰 불통 보상받을 길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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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의무가입기간의 부당성을 지적,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가입 기간 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하라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약관에 대한 일반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면 의외로 소비자가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 서비스 중단 손실보상 = 통신서비스 중단에 대한 요금만 보상되고 개인사업상 발생할 간접손실은 대상이 안된다.

일단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같은 사실을 전화국이나 서비스업체에 알리는게 좋다.

해당업체가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 만큼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만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는 간혹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 서울 시청 근처에서 서비스가 중단됐을 경우 그 지역 거주자나 근무지가 시청 근처임이 증명되면 보상해준다.

그러나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가입자가 통화를 못했을 경우 서비스 불통지역에 있었음을 입증하면 일단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내.시외.국제전화는 한국통신.데이콤 모두 1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전월 사용한 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물어준다.

휴대폰은 8시간 이상, PC통신의 경우 5~6시간 이상 중단돼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요금을 계산해 불통된 시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데 일반전화는 그 요금만큼, 휴대폰은 그 요금의 3배를 물어준다.

◇ 요금 이의신청 = 요금액수에 불만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같은 이의가 접수되면 열흘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한다.

◇ 복지 통신서비스 = 국내 모든 서비스는 가입자가 장애자이면 가입비를 면제해주거나 요금을 할인해준다.

가입할 때 신청서에 이같은 사실을 명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 요금 미납시 대처 = 가입자가 제때에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데이콤이나 PC통신 유니텔은 가입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등 소명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금분납.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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