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계모 청부살해 30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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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조선족을 시켜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토록 한 徐모 (36.무직.인천시 계양구) 씨 등 3명에 대해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뒤 달아난 朴모 (29.조선족)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는 간암을 앓고 있던 30억대 부자인 아버지 (59.제본업.서울 성북구)가 사망하면 계모 (54) 와 이복동생이 재산을 독차지할 것을 우려해 지난 9일 새벽 내연의 관계인 여자의 인척 黃모 (44) 씨와 공모, 건설현장 인부인 조선족 吳모 (44) 씨와 朴씨 등을 시켜 아버지와 계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徐씨는 지난 3월말 철거용역 전문업체인 D건설 이사로 재직중인 黃씨를 찾아가 살해를 공모한 뒤 "살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주겠다" 며 조선족들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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