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사장, 김선일씨 구명 소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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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등을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기치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적극적인 구명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다.

27일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한달여 동안 네차례에 걸쳐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종업원인 김선일씨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신변의 위험이 큰 팔루자 지역에 김선일씨를 출장 보내면서 경호원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씨가 행방불명된 후에도 피랍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한달간의 조사 결과를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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