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국세청은 이달말부터 허용될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적용,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지난 90년초 중단됐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어렵다" 며 "분양권에 대해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길 방침" 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계산 때 취득시점은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팔 경우에는 당첨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재전매할 때는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른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시점은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짜가 분명한 경우 이 날로▶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분양회사의 입주자 명의변경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50%며 2년 이상일 때는 ▶3천만원 이하 30%^3천만~6천만원은 40%^6천만원이상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세 기본공제 (2백50만원)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