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부터 허용될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적용,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지난 90년초 중단됐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어렵다" 며 "분양권에 대해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길 방침" 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계산 때 취득시점은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팔 경우에는 당첨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재전매할 때는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른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시점은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짜가 분명한 경우 이 날로▶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분양회사의 입주자 명의변경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50%며 2년 이상일 때는 ▶3천만원 이하 30%^3천만~6천만원은 40%^6천만원이상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세 기본공제 (2백50만원)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