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은폐 일본정부,개인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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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제시대의 군대위안부 운영을 '성적 노예제도' 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생존한 범죄자를 시급히 기소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유엔인권보고서가 정식 제출됐다.

미국의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13일 유엔인권소위 (제네바)에 제출한 '전시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 행위 보고서' 는 "당시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한국인이 대부분인 20만명 이상의 여성을 아시아 전역의 '강간센터 (Rape Center)' 로 강제동원했다" 며 "일본 정부가 개인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는 일본의 위안부 개입이 은폐됐었다" 며 "협정은 개인배상 소멸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간 재산문제 해결이 목적" 이라고 해 이 협정으로 배상책임이 끝났다는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10월 방일 (訪日) 을 앞두고 현안이 된 한.일 과거사 정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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