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광고성 전자우편 막는길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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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최근 저의 PC에 광고성 전자우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전자우편을 막을 방법이나 법적 조치는 없나요.

A 대량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스팸메일'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스팸햄을 돌아가는 선풍기위에 떨어뜨리면 사방으로 조각조각 흩어지며 튀어가는 현상을 빗댄 것으로 한명의 네티즌이 단번에 수백통 또는 그 이상의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데이콤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따르면 여름방학 이전인 지난달초 하루 8천통 정도의 스팸메일이 이달 들어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보낸다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서비스업체가 스팸메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자우편을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꺼번에 많은 전자우편을 보내는 인터넷 이용자번호 (ID) 중 네티즌들의 제보가 있을 경우 그 ID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전자우편의 발송을 막습니다.

데이콤은 이달부터 '광고성 우편을 보내면 인터넷 ID를 폐쇄하겠다' 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켰고 또다른 업체인 유니텔은 시스템관리자와 같은 일정 지위를 가진 ID만 1백통 이상을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제한중입니다.

도가 지나친 행위라 판단되면 인터넷업체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걸어 이를 고발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을 개정, 민.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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