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수입 다리미에 반덤핑관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정부는 싱가포르.중국.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해 10.43~43.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코발트전기공업㈜ 등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6일부터 3년간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덤핑방지 관세율은 ^중국산 43.77%^싱가포르 필립스 싱가포르사 제품 10.43%^프랑스 물리넥스사 제품 11.47%, 칼로르사 제품 14.02%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