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장 긴급 체포…광고비 갈취등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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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지검 형사1부 (全昌鍈부장검사) 는 5일 경기도 수원 중부일보 임완수 (林完洙.53) 사장과 이진영 (李鎭永.62) 전무 등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갈취 등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林사장 등은 지난 3월 경기도오산시양산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S건설의 불법행위 사실을 취재해 기사화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10여개 업체에서 업체당 2백만~5백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다.

林사장 등은 또 직원들을 퇴직시키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비 미수금과 대체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林사장 등의 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수원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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