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술 마신 죄로 징역 10개월에 채찍 70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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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녀가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면? 이들은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셈이 된다.

술을 마신 죄와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자리한 죄다. 사우디 법원은 파티에 참석해 함께 술을 마신 죄로 7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에게 징역 4~10월 형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복역기간 중 각각 400~700대의 채찍을 맞아야 한다고 사우디 일간지 알와탄이 8일 보도했다.

이슬람 원리를 엄격히 신봉하기로 유명한 사우디는 교리에 따라 음주와 술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사우디 사람들은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술을 파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를 가리켜 ‘창녀의 도시’라고 비난한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상점들엔 맥주 맛이 나는 음료수만 즐비할 뿐이다. 외국인이 술을 밀수하거나 밀주를 제조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추방된다.

‘남녀유별’ 전통도 사우디에선 유별나다. 특히 외간 남자가 유부녀와 눈을 맞춘 사실이 발각이라도 되면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유부녀의 남편이 종교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하면 외간 남자는 경찰에게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또는 남편이 그를 직접 구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남녀 간 접촉을 강력히 통제함으로 인해 사우디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한 강력 범죄 중 하나가 근친강간이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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