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승인 7개은행 비상임이사도 교체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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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조흥.상업.한일 등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뿐 아니라 비상임 이사들도 대폭 교체해야 한다.

또 지난해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은 12개 은행은 앞으로 실시될 경영진단에서 부실이 드러나도 퇴출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엄격한 국제기준이 아닌 은행감독원 기준을 사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헌재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27일 "비상임 이사중 기업대표는 거래기업 대표가, 공익대표는 은행장과 친분있는 인사가 각각 선임돼 은행경영을 견제하지 못했다" 며 "비상임이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기존 사외이사도 교체돼야 한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퇴진대상 경영진의 범위를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은행장.감사 및 여신.심사담당 임원이라고 못박고 경영진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몇 번이라도 은행에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어 시중은행은 8월중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외국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반드시 영입해야 하며 지방은행도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은행의 경영개선 및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李위원장은 BIS비율 8%초과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금융감독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들 은행의 경영진단 결과 6월말 기준의 BIS비율이 8%에 미달될 경우 적기시정제도에 의해 제재는 취하겠지만 퇴출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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