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준법서약 거부하면 공안사범등 사면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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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24일 정부수립 50주년 8.15 특별사면때 공안사범과 미전향 장기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공안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고 말했다.

朴장관은 "준법서약은 사면.가석방의 필요조건이며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형기중 석방을 허락할 수는 없다" 며 최근 일부 공안사범들이 벌이고 있는 준법서약서 거부 움직임에 강경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서약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진 미전향 장기수 등 공안사범 일부는 8.15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공안사범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8.15 특사 대상 공안사범은 1백명이 넘는 대규모가 될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朴장관은 또 이번 사면엔 지난 3월 대통령취임 경축 사면과 달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없으며, 한보사건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상태인 홍인길 (洪仁吉).권노갑 (權魯甲) 전의원에 대한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朴장관은 이와 함께 일반 형사사범도 강도.조직폭력 등 민생치안을 어지럽힐 수 있는 강력범죄자를 제외하고 과감히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하며 파키스탄 사형수 2명을 포함,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러나 96년 4.11총선 사범의 경우 일부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전반적인 사면 검토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부령 제227호인 '공안사범 교화요강' 을 개정, 60여년간 존속됐던 공안사범 '사상전향제도' 와 '반성문제도' 를 폐지하고 준법의지만을 확인하는 '준법서약제도' 를 도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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