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국제입찰 앞두고 노·사 새 단체협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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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제 입찰을 앞둔 기아자동차의 노사는 22일 회사 측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단체협상안을 체결했다.

송병남 (宋炳南) 사장과 고종환 (高鍾煥) 노조위원장간에 체결된 새 단협안에는 '노조원을 징계하려면 노사 동수 (同數) 의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회사경영상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항목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내용 =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 폐지 ▶생산직에 대한 회사측의 인사고과권 확보 ▶노사 '합의' 사항이던 각종 항목을 '협의' 로 바꾸는 것 등이 골자.

이에 따라 기아 노사는 즉시 기존 징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사측이 위원을 임명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그동안은 공장이전.직원의 하도급 및 용역으로의 전환.합병.양도.전보.파견 때는 반드시 '노사 합의' 를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협의' 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회사측의 인사고과권 확보. 종전에는 생산직 근로자는 매년 자동적으로 2호봉씩 올라가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1~3호봉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토록 바뀌었다.

이밖에도 근로시간은 주 41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면서 경조휴가 일수는 2일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사측입장 = 기아자동차 宋사장은 "이번 단협의 기본원칙은 품질.생산성 향상에 촛점이 맞춰졌다" 면서 "경영권 행사의 걸림돌들이 사라져 책임 경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 평했다.

그는 또 "그동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회사경영 정상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며 "기아인수 희망업체에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조입장 = 노조의 한 간부는 "입찰을 앞둔 회사형편과 노조의 입지가 너무 약화돼 어쩔수 없이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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