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자동차보험제도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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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자동차보험제도가 모처럼 가입자에게 득이 되도록 개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는 되레 많아졌다.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보험사 영업수지가 83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97회계연도 기준 보험사 영업수지 흑자규모는 2천6백3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개정 자동차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차 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남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율자율화 폭이 확대됐으므로, 손보사별로 보험료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7월 19일 보험계약이 만료돼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다. 어떻게 되는가.

"8월 1일 이후 갱신 또는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요율조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전 기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8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험가입을 했더라도 상향조정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용 가입자의 보험료는 얼마나 바뀌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티코와 같은 경승용차의 기본보험료는 12.2% 내리지만 대형승용차는 3.5% 오른다. 물론 가입자마다 다른 특약률.할인할증률에 따라 보험료 변동폭은 달라진다."

-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변동폭과 결정기준이 바뀌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보험사별 가격차이가 커졌다는 얘기이므로 여러 회사의 보험료를 따져본 다음 가입해야 그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 연령이 낮은 남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 소형차를 몰다 지난 7월 15일 9인승 승합차로 바꾸었다. 이 경우 소형차에 적용되던 할인할증률을 인정받을 수 있나.

"8월 1일 이전에 차량을 바꾼 경우에도 할인할증률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가입기간이 3년인 이륜차 보험상품이 나왔다는데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성격의 상품이므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단 기간은 1, 2, 3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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