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든 교통사고 진료비 환자에 직접 청구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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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수분쟁심의회가 설치되고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책임보험 초과잉여금의 절반을 교통안전기금에 적립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잉청구하고 보험사업자는 이를 임의로 삭감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료보수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회의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책임보험사업자의 예상보다 사고율이 낮아 초과잉여가 생길 경우 잉여금의 50%를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손해율이 높은 경우 차익의 50%를 교통안전기금에서 환급하도록 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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