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 때 경영계는 고용제한기간 3년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 왜 2년이 됐나.
“당시 우리는 기간제한을 없애자고 했다. 차별을 없애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제한은 빼자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기간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정부의 3년 안을 반대하다 수용했는데 정부와 다른 거래는 없었나.
“당시 정부가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주겠다고 했다. 죽어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모든 업종에 파견직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기에 묵시적으로 3년 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 가서 파견제한 규정이 다시 들어갔다. 속았다.”
-그러면 강하게 반대했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경영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경총은 꾸준히 대량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제기하면 노동계가 하도급이나 특수고용직과 같은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뻔했다. 정치권의 행태로 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기업을 옥죄려 할 것이다. ”
-그 때문에 기업이나 근로자가 모두 혼란을 겪는다. 그 책임이 경총에도 있지 않은가.
“잘 봐라. 비정규직법은 근로자 때문에 제정된 법이다. 기업이 불편한 것은 없다. 실업자가 많은 시기다. 지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인력도 많다. 기업은 내보내고 그들을 뽑아 쓰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 답변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바로 그것(사회적 책임)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기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까지 우리가 압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노동부 안을 수용할 생각이 있나.
“있다. 4년 정도 되면 정규직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회사에 오래 있어서 숙련도와 충성도가 높다. 계속 고용하는 게 기업에 유리하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