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허점 이용 신고서 조작 첫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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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1일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재자신고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장모(62)씨와 선거운동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4월 29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충남 전역에서 수집한 3000여 장의 부재자 신고서 가운데 441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뒤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장씨는 3월 사조직원 17명에게 1인당 100만∼7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충남 지역 시·군의 일부 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부에서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네 노인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신고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재자 우편투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 요건을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 한해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우편투표로 대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전 치르는 교육감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다른 시·군·구에 살아도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투표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도 신청이 가능하다.

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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