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할 경우 이미 해고된 사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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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흔히 계약직으로 불린다.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타이머를 말하며 기간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근로 기간을 계약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 파견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한다. 비정규직의 궁금증을 풀어 본다.

Q. 왜 해고 얘기가 나오나.

A.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같은 직장에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뒤 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속 일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계약 만료 때까지 사업주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근로 계약이 종료(해고)된다.

Q.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A. 전체 근로자는 1610만여 명이다. 이 중 33.8%인 544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다. 1일부터 향후 1년간 고용 제한 기간 2년이 돌아오는 근로자는 70만여 명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당 15시간 미만 파트타이머는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사 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 특수자격증 소지자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최대 100만 명, 민주당은 35만 명, 노동계는 20만~35만 명으로 추정한다.

Q . 지금이라도 법 시행 유예에 합의하면.

A. 유예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까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그전에 해고된 사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와 새로 계약해 일할 수 있다. 가령 법률 개정안이 10일 발효된다면 1~9일에 해고된 사람은 사업주와 새로 계약한 뒤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

Q. 임금 격차는 얼마나 되나.

A. 노동부 조사 결과 2001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2% 정도였다. 지난해는 87.1%까지 올라갔다. 근속 연수나 학력·성(性) 등이 같을 경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2년 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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