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매각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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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아자동차 채권은행단이 오는 8월말까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아차를 매각하기로 확정, 지난해 7월 이후 1년 이상 끌어온 '기아사태' 가 제3자 인수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6일 채권은행단이 발표한 매각방침은 공개입찰과 회사정리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원칙대로 하자면 자산.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또 빚을 어떤 조건으로 갚을지 등 회사정리계획안을 확정한 뒤에 공개입찰에 부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 부채탕감 및 채무상환조건 자체가 입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두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키로 한 것이다.

당초 기아차와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아시아자동차는 기아차와 한몫에 팔기로 했다.

지난해 아시아차가 생산한 자동차의 61%가 기아차에 납품됐고 아시아차 부채의 대부분을 기아차가 지급보증하고 있어 두 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개입찰 일정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입찰자격과 낙찰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은행단은 앤더슨 컨설팅에 맡긴 용역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특히 낙찰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특혜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 고심중이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빅딜' 이란 변수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채권은행단의 고민거리다.

부채탕감 액수나 채무상환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낙찰자를 정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단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로 채권은행단이 동의한 부채탕감 액수나 채무상환조건 등이 제시된다.

문제는 이 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 8월말 낙찰자가 선정되고 낙찰결과를 반영해 회사정리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돼있다는 데 있다.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채무상환조건 등 회사정리계획안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입찰자들이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는 것이지만 채권은행들간에 이해가 엇갈릴 경우 회사정리계획안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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