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3대 업체, 시멘트 함량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30일 저가 재료 등을 배합해 한국산업표준규격(KS) 기준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제조·공급한 혐의(사기 등)로 D·E·S사 등 국내 3대 레미콘 업체의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러한 레미콘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각 레미콘 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 등을 배합해 굳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으로 운반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값이 비싼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대신 혼화재료나 저가 골재 등을 넣어 레미콘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레미콘의 경우 시공업체와 미리 약정한 배합 비율을 지켜야 하고, 대체재를 사용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해 각각 164억~180억원에 이르는 기준 미달 레미콘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4~5%가량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KS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레미콘 배합에 쓰인 혼화재료는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