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1년-터지는 압력밥솥] 리콜 상담 어디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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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나라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밥솥 사건 이후 단순 품질 결함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국내의 리콜제도는 선진국 못지않은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리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리고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여기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제도(PL)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후 보상제도까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리콜을 요청할 경우엔 자동차는 건교부, 일반 공산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안전센터로 상담하면 된다. 동일한 결함이 전국적으로 반복돼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자진해 리콜하거나 행정기관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강제 리콜은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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