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면회 편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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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무부는 30일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 면회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 사전예약제도' 를 1일부터 군산.경주.춘천.공주 등 4개 교도소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면회 신청자는 전용전화.팩스.방문 등을 통해 사전에 면회시간을 예약하면 시간에 맞춰 재소자와의 면회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재소자 면회는 현장에서 신청,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면회한 사실을 모른채 나중에 방문한 민원인은 헛걸음을 하는 등 여러 불편이 뒤따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당일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1만4천명, 연평균 5백만명의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영등포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서 시범운용해온 모범재소자 전화 사용제도를 1일부터 전국 20개 교도소로 확대운용하고 나머지 19개 교도소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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