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출]법적처리 문제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은행 퇴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소송의 실익이 없어 법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 자문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금감위가 추진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이 재경부 등의 반대로 입법화하지 못한채 현행법이 졸속 적용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법적 배상의 길은 있는가 = 주식이 휴지가 된 상태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주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계약이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우선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합병후 인수은행의 주가가 급상승할 경우 투자금 회수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전례가 없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 고용승계 여부 = 법원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매각하는 '자산매매' 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지우지 않지만 영업권의 양도.양수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퇴출이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는 자산매각 형식이므로 고용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법적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 문제점 = 일부 인수은행에선 외국인 등 대주주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주총회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