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조합주택의 조합원용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사도중 분양권을 허용키로 했으나 조합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다.
조합주택은 그러나 무주택자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조합원 권리가 승계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아무나 다 조합원용 분양권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조합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사업지구의 토지가 시공사나 신탁회사등에 신탁된 경우 명의변경이 쉽지않아 이를 해제한후 분양권을 넘기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분양권을 넘기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개발아파는 이미 공사도중 얼마든지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 이번 법 개정대상에서 빠졌다.
건교부는 다음달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8월부터 입주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집이 완공될 경우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맨 나중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아파트 당첨권 거래가 한결 자유로워졌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