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납세 거두기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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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체납세를 강제적으로라도 징수하라. '

경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7백억대에 이르는 체납세 거두기에 나섰다.

경북도는 불황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을 조사.압류해 공매하는 한편 금융자산과 직장을 알아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고 직장에도 체납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도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 간부공무원이 직접 나서 납세를 유도하고, 시.군별 5명씩 상위 상습 체납자 1백10명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작성한 리스트를 활용해 납세를 독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세정과 직원이 1개 시.군씩을 맡아 직접 면담에 나설 계획" 이라며 "이미 사무실과 핸드폰 번호까지 확보된 상태" 라고 말했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이 1천만~5천만원이며, 법인은 최고 4억원까지. 도는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대출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취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5월말 현재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백96억9천3백만원, 시.군세 4백4억9천7백만원 등 모두 7백1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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