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프랜차이즈 꼼꼼히 따져야 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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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치밀한 준비없이 시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과 창업컨설팅업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 계약전 가맹본부에 주요정보를 요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자는 가맹본부에 ^재무구조.자본규모 ^연간 매출액 ^영업개시일 ^직영점 보유여부 ^임원경력 및 직원수 ^가맹점수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철저 = 가맹점에 요구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자본금.부채규모등 신용도 ^수익률 ^인테리어.설비 조건 ^계약.해약 조건 ^보증금 환불 조건 ^일정 지역내 독점영업권 보장 ^반품.환불조건 및 A/S관련 사항 ^신상품 개발능력 ^본부의 지속적인 교육 및 판촉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 공동구매력 구비 여부 확인 = 국내 1백30여개 체인업체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가 공동구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20여개 내외의 체인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작은 가맹점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많은 가맹점을 가진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커서 수익이 적을 수가 있다.

◇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라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본사를 방문해 문의만 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많다' '오늘까지 마감' 등의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식 계약전에 가계약을 유도하면서 '가계약금은 항상 환불이 가능하다' 며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 피한다.

◇ 고소득 보장 광고 조심 = '소자본으로 고소득 보장' '성공 사례' 등 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가맹점을 모집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한다 = 우리나라에는 체인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체인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매출액 보장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계약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보증금등을 과다요구하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곳은 피한다 = 보증금은 개업후 채무보증을 위해 통상적으로 약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해약시 대금정산후 받는 돈이다.

가맹비는 본사의 상호.표식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이며 로열티는 본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를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한 '초기자금 부담 전혀 없다' 는 식의 파격적인 조건도 경계해야 한다.

◇ 다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한다 = 본사가 지정해준 가맹점의 대부분이 가맹점 가운데 제일 장사가 잘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맹점만 가보거나 한두가지 성공담에 솔깃하지 말고 3곳 이상의 가맹점을 방문해 점주에게서 충분한 정보를 입수, 분석해 창업여부를 결정한다.

◇ 계약분쟁시 어떻게 하나 = 일반 물건을 구매한 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보원등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체인점 사업은 사업자와 사업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렵다.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 (1천만원 이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부실 또는 사기업체에 속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피해자신고센터 (02 - 447 - 6094) 를 설치하고 중재및 구제절차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

*도움말 = 한국소비자보호원 (02 - 3460 - 3000, 3027, 3312)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주관컨설팅 (02 - 539 - 4532) , 체인정보사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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