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거래에 가짜 '딱지' 나돌아 피해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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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체비지 거래에도 가짜 '딱지' 가 나돌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원지주에게 일정비율씩 배분하고 남는 부분을 공사비 대신 시공업체에 주는 땅이다.

이 체비지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증명서 (딱지)가 위조돼 거래되면서 이중삼중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부산의 崔모 (48.자영업) 씨는 지난해7월 울산시울주군온양면 대안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 1백7평을 주부 金모씨 등으로부터 샀다.

그러나 이때 받은 체비지 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 가짜임이 밝혀져 1억5천여만원을 날릴 처지가 됐다.

崔씨는 "이 증명서에 '원본대조필' 이란 인장이 찍혀 있고 구획정리조합 직인, 지번과 땅 면적, 토지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조합에서도 이를 확인해 줘 원본과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샀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국도건설은 이보다 훨씬 전인 93년 그 원본을 부산 H상호신용금고에 다른 체비지 원본과 함께 잡히고 4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국도건설은 그럼에도 94년 주부 金씨등에 이 체비지를 팔았고 저당잡힌 원본 대신 위조된 체비지증명서를 줘 이것이 다시 崔씨에 넘어간 것이다.

국도건설은 지난해 11월 부도났고 崔씨는 가짜 딱지로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

체비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원본을 가져야 한다.

대안2토지정리사업과 관련, 崔씨와 같은 피해자는 모두 12명. 이들이 위조된 '딱지' 를 받고 산 체비지는 8필지 1천3백여평 (평당 1백50만원 안팎) 이나 된다.

이 곳 체비지를 잘못 산 피해자는 이들 뿐 아니다. 피해유형도 가지가지다.

^아예 지번 표시가 없는 체비지를 산 경우^똑같은 지번의 체비지를 2~3중으로 산 경우^관할관청으로 부터 승인받지 않은 미확정 체비지 (법상 조합소유) 를 산 경우 등 10여가지나 된다.

이로인한 피해자는 현재 1백여명 (피해면적 6천3백여평) 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비지는 원래 기성고에 따라 또는 완공 후 조합에서 시행자로 소유권이 넘아간다 울주군 관계자는 "가짜 딱지는 국도건설이 공사비가 쪼달리자 조합의 묵인하에 남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자가 많다" 고 말했다.

국도건설은 올초 파산했고 지난2월 대표이사마저 숨져 피해자들은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곳 구획정리사업은 91년 착공, 올7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공정 91%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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