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자에 프랑스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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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복면이나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시위 가담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20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총리령으로 관보에 게재된 명령은 위반 시 최대 1500유로(약 26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 안에 재범으로 붙잡힐 경우 벌금을 3000유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의 관행에 따른 시위이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합법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얼굴을 숨기고 과격 시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는 올 4월 21일 ‘사회 불안과 폭력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불량배·범죄인과 가차없는 투쟁을 벌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4월 초 프랑스 동부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과격 시위가 벌어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일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면 시위가 괜찮다고 말하는 인권위가 막상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가 생기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며 “복면 착용은 ‘익명성 뒤에 숨어 폭력을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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