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경찰을 검찰노예화”파문…경찰대 교과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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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찰대학 교과서에 경찰의 독립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노예법규' 로 표현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해 8월 경찰대학 명의로 펴낸 '경찰수사론' . 이 책의 '현행 노예법규의 고찰' 이라는 항목에는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해 독자적인 범죄수사를 가로막는 등 경찰을 검찰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찰수사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 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13일 열릴 형사법학회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키로 해 검경 (檢警) 간의 수사권 독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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