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인기지역 분양권 불법거래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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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청라나 송도 등지에서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나타나 전매가 안 되는 분양권의 거래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졌 다.

지난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더샵 하버뷰Ⅱ 131㎡형은 웃돈이 현재 7000만~8000만원 붙어 거래된다. 청라지구의 SK뷰 아파트 모델하우스 밖에는 떴다방 200여 명이 진을 치고 당첨자와 매수 희망자를 상대로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계약 후 1년간(중대형)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하지만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 명의를 바꾸기로 약속하고 거래를 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신당동 래미안과 의왕 내손동 래미안 에버하임은 매도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웃돈에서 1000만~3000만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분양권 불법, 편법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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