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관세 110억 환급 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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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LG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SK정유.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가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에 대한 관세환급금 110억원을 추징한 관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18일 국세심판원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가스를 별도의 정제시설을 이용, 연료로 사용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정제시설을 설치했으나, 정부가 2000년 다시 규정을 바꾸면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해 국세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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