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 전 의원 사전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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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국회의원 출신인 이택돈(69)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변호사에 대한 범죄 사실도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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