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대북 경제봉쇄 어긴 외국인 입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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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엠바고)’ 조치를 취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실시한 2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로서 수출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인적 왕래 규제도 강화된다. 아소 총리는 “이런 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일 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리 결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일본에는 없기 때문이다. 공해상의 화물 검사는 자위대가 아니라 해상보안청이 담당할 전망이다.

이날 일 정부가 확정한 추가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와 보조를 맞췄다. 수출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북 수출 금지가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내년 4월 13일까지로 정했다.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대북 제재에 나서 북한 물품 수입과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사치품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품목의 수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16일의 추가 제재는 북·일 무역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 일본의 독자 조치이지만, 완전한 ‘경제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이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크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분석했다.

인적 왕래 규제는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출 금지 품목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넘기려다 적발된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조총련계 재일동포 등 재일 외국인이 제재 조치를 위반한 뒤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기술의 이전 협력과 관계되는 인물을 내쫓는 효과도 겨냥했다. 시오노야 류(鹽谷立) 법무상은 “입국관리·난민법을 적용해 인적 왕래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엠바고’ 조치를 취하는 사안인 만큼 일본 내각은 며칠째 긴박하게 돌아갔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66FD>根弘文)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과 15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계속 등을 선언한 이상 무역 봉쇄나 다름없는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면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일괄 해결한 뒤 북·일 국교 정상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수출 금액은 지난해 8억 엔 정도에 머물러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에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해 대북 경제 봉쇄의 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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