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증권 발행]올 하반기부터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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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 자유화돼 기업들은 신용만 좋으면 아무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사나 증권협회 등록법인이 시설재 도입이나 해외직접투자자금을 마련할 경우에 한해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또 44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기업어음 (CP) 할인업무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몰다가 카니발.산타모 등 9인승 차량으로 바꿀 때 종전에는 새로 승합차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무사고할인 (또는 사고할증) 요율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감독규정개혁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완화대책을 마련, 오는 6월12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장사나 증권협회 비등록업체들도 해외에서 전환사채 (CB).주식예탁증서 (DR).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조달한 돈을 운용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따라붙는 제한도 모두 없어져 만기가 1년만 넘으면 자금계획이나 금리전망에 따라 '만기 1년몇개월' 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경우 5대 또는 10대 그룹에 대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넘겨 대출해주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대출한도 (바스켓) 관리제도도 7월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개인대출을 해주듯 증권사도 개인고객에 대해 대출한도나 담보제한 없이 알아서 주식투자용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50%범위 안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만 대출금의 1백40% 이상의 담보를 잡고 빌려줘왔다.

이밖에 금감위는 공모주청약때 획일적으로 신청액의 10%를 청약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해온 규제를 풀어 주간사가 증거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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