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30대 초반 샐러리맨의 내집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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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직장 생활 9년차인 30대 초반 샐러리맨입니다. 현재 전업 주부인 아내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가을 첫 아이를 낳기 전에 내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년 새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할지, 분양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축도 들쭉날쭉하고 부부가 내는 보험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금 1억500만원에 서울 목동 20평 아파트에 사는 김모(34)씨는 매달 1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을 붓고 있다. 올해 안에 서울 목동 20평형, 아니면 신도림동 25평 아파트 중 한 곳을 사고 싶어한다. 그간 모아둔 돈은 15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불입액 제외)정도다. 애를 낳으면 양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판교 청약 노려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3년 사이 두 배가량 치솟아 솔직히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행히 최근 집값 움직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져보면 집을 사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집을 사는 것보다 청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교 신도시는 총 284만평 규모에 2만9700여가구가 들어선다. 토지 보상도 순조로워 예상보다 2~3개월 빠른 내년 3월께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 청약하려면 현재 김씨가 갖고 있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게 좋다. 판교 신도시는 청약저축을 쓸 수 있는 공공물량이 충분히 나올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순위도 매우 불리하다. 김씨가 청약저축을 불입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순위 기산일이 청약저축 가입일로 당겨져 청약자격을 즉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게 되면 조만간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을 중도금 모기지론을 권한다.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비교적 길다.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금리는 연 6.7%(고정금리)다.

#목동보다 신도림이 낫다

판교 청약이 안 될 경우 현재 사는 목동 신시가지 20평형보다 신도림동 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다. 목동 20평형은 요즘 2억6000만~3억1000만원을 오간다. 반면 신도림 25평 아파트 매매가는 1억900만~2억3000만원 선이다. 물론 목동이 교육.편의 시설에서 아직은 조금 낫다. 하지만 신도림동 주변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공단 지역'이미지는 거의 없어졌다.

일단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0년쯤 된 신도림동 32평 아파트를 사두는 게 투자 가치를 따져봐도 괜찮다.

이 지역의 32평 아파트 매매가는 요즘 2억2000만~2억7000만원이다. 3년 이상 집이 있거나 2년 이상 살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아파트를 살 때 빌리는 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모기지론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다. 모기지론의 경우 금리가 6.7%로 고정돼 있어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소득 공제도 받는다.

은행에서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 금리에다 집값의 40%까지밖에 못 빌린다. 그래도 시중 금리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모기지론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 금리가 5.5~5.7%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짧지만 좀더 싼 이자가 매력적이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골라라. 반대로 상환 기간이 길어도 고정된 원리금을 희망한다면 모기지론 쪽이 괜찮다.

#중복된 보험은 줄이자

김씨 부부가 매달 붓는 보험료 38만2000원은 월소득 293만원에 비해 너무 많다. 김씨만 해도 매달 종신보험료로 15만원씩을 내고 있다. 여기에 암보험.운전자보험 등을 합하면 22만2000원이나 된다. 부인 역시 지난해부터 매달 16만원씩 종신보험료를 내고 있다. 김씨의 경우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두되 암보험이 종신보험의 암 보장과 겹치면 해약해라. 해약으로 생기는 여윳돈은 '국공채형 MMF'에 넣어두고 출산비와 육아비용으로 써라. 남편보다 불입액이 많은 부인의 종신보험도 매달 6만원 정도 넣는 보험으로 다시 만들어라. 대신 암보험을 해지하고 부인의 종신보험료를 줄여 생긴 여윳돈으로 곧 태어날 자녀용으로 '교육보험'에 들어라.

이렇게 바꾸면 김씨네가 매달 보험료로 내는 돈은 35만5000원(김씨 18만원+아내 6만원+자녀 11만5000원)으로 준다.

김씨가 매달 84만원 정도 내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더 부어도 괜찮다.

정리=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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