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파동 파스퇴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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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는 20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 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 (曺在洙.55) 피고인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파스퇴르유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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