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기업 근로자도 체불임금 일부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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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산 또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퇴직금 가운데 최고 7백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기업의 도산.폐업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안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30세 미만 월 80만원^30세 이상 45세 미만 월 1백만원^45세 이상 월1백20만원으로 최고 7백2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 제도는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 개시 및 정리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 판정을 받은 기업이 파산선고 등을 신청한 날의 1개월전부터 1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적용된다.

이훈범 기자 〈cielble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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