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오르면 투기지역 자동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연립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지난 곳 가운데 지정 전후의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에 못 미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이 투기지역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지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 요건이 분명치 않고, 투기지역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내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연립주택.다가구 주택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