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60일내 결제땐 감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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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도급을 준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후 60일 내에 현금이나 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급준 물품을 받고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주면 전체 대금의 0.3%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31~61일 사이에 대금을 주면 대금의 0.15%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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