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올림픽 알면 더 재밌다] 5. 도핑 1968년부터 본격 규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5면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제사를 지낼 때 '도프(dop)'라는 알코올성 흥분제를 복용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도핑'.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 신체기능을 극대화하는 부정행위를 일컫는다.

올림픽에서 도핑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60년대 말. 52년 오슬로 겨울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탈의실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병과 주사기가 발견됐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암페타민 과다복용으로 사이클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6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칼을 뽑아들었다. 산하에 의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68년 그르노블 겨울 올림픽에서부터 도핑테스트를 시작했다. 당시 규제 약물은 30여 종. 그러나 '법망'을 피하는 약물들이 자꾸 개발됐고, 이에 따라 IOC도 더욱 길어진 규제용 명단을 내놔야 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IOC는 지난해 아예 전문기관인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도핑 감시를 맡겼다. 현재 WADA가 금지하고 있는 약물은 아홉가지 성분. 이 성분이 들어간 모든 약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약물 종류는 셀 수조차 없다.

금지약물 사용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소변검사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종목 결승 경기가 끝나면 메달리스트들을 중심으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을 1시간 내에 도핑 컨트롤 센터에 출두시켜 소변을 채취할 수 있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거쳐 기록 몰수, 메달 박탈, 선수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88년 서울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금메달을 박탈당한 벤 존슨(캐나다)이 이런 경우다.

테스트가 엄격하다 보니 각국 선수단은 도핑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 선수단도 지난 10일 "대표선수 전원에 대해 도핑테스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