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내달부터 국고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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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6월부터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실무훈련을 시키는 기업에 대해 국고에서 훈련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6일 13만명에 이르는 대졸자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동안 훈련교사 인건비.교재비.재해보험료.기숙사비 등 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비는 작업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의 경우 1인당 월 19만8천원, 합숙훈련의 경우 1인당 월 45만5천원의 한도안에서 지원되며 인턴사원의 임금성격인 훈련수당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방식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훈련의무가 있는 제조.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훈련의무비용 공제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훈범 기자

〈cielble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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