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광원 의원에 벌금 7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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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지법 형사 합의3부는 16일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축전을 보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선거인단에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고 지역구 노점상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7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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