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내버스 운전자 실명제 7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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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시내버스에 '운전자 실명제' 가 7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 승객들이 운전자로부터 폭언.난폭운전.불친절 행위를 당할 경우 이름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10월이후 시범실시해 온 운전자 실명제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음에 따라 서울시내 87개업체 8천6백47대 시내버스 전체에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운전자 실명제는 차량 운행때 성명.회사명.노선명.차량번호가 기재된 운행표지판에 버스 운전자의 개인별 사진을 붙여 도시형 버스는 뒷문 위쪽에, 좌석버스는 출입문 위 공간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시는 9월말까지 업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한 뒤 10월부터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융자.보조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다음달중 9개 업체 좌석버스 1백여대에 음성.문자로 정류장을 안내하는 문자안내방송 시스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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