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화의개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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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최근 뉴코아 등 부도기업의 화의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기계가 15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 (權南赫부장판사) 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한라그룹의 주력기업인 만도기계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미국 인수.합병 (M&A) 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를 대리인으로 세워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한라그룹은 로스차일드와 브리지 론 형식의 자금차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도 이후 자구노력으로 4백50여 협력업체에 1천억여원 이상을 갚은 점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대기업이라도 업종이나 회사 현황에 따라서는 현재의 경영진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화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경영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대기업의 화의제도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지만 외자도입 등 자구노력이 진행되는등 현안이 걸린 경우에는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만도기계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미국 GM델파이.ITT.델코레미, 프랑스 발레오 등과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본 유치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만도기계의 화의조건으로 채무를 5년 거치.5년 분할상환하고 금리는 담보채권 연11.5%, 무담보채권 연8. 5%로 제시했으나 해외자본이들어오면 한라펄프제지의 경우처럼 채무를 현재가격으로 계산,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에 일시 상환할 것을 채권단과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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